육아휴직 기간 6+6 급여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봅시다.

“육아휴직,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쓸 수 있을까?”

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, ‘6+6’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되고 있어요.

육아휴직 6+6부터 기간 급여등 다양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다음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:

  • 📌 육아휴직 신청 조건
  • 🕒 육아휴직 기간과 3회 분할 사용
  • 👨‍👩‍👦 아빠 육아휴직 6+6 제도
  • 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
📌 육아휴직이란?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19장 제70조에 따라 누구든지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,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,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.


📅 육아휴직 기간과 3회 분할 사용

육아휴직은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2022년부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
  • 총 3회 분할: 예) 3개월 사용 → 복직 → 다시 6개월 사용
  • 남녀 각각 1년: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음 (연속 또는 시차 사용 가능)
  •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혼용 가능

※ 단, 분할 사용은 사전에 고지하고 회사와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.


👨 아빠 육아휴직 ‘6+6’ 보너스 제도
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배우자(주로 아빠)에게 급여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첫 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월 200만 원)
  • 두 번째 6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 원)

이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신청률도 증가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30%가 남성입니다.


💰 육아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

  •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  • 4개월차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)
  • 6+6 제도 적용 시, 첫 6개월 100% (상한 200만 원)

※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,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령 자격이 됩니다.

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하며, 고용노동부 HRD-Net 또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

✅ 육아휴직 조건 요약

  • 자격: 고용보험 가입자 + 180일 이상 근무
  • 대상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
  • 사용 기한: 자녀 기준, 생후 12개월 이내 신청 권장
  • 회사 통보: 최소 30일 전 서면 제출

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민원 가능하며,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불법입니다.


📌 결론

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.
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, 분할·보너스 제도·급여 조건까지 꼼꼼히 챙기면 더욱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

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, 6+6 보너스 제도로 실질적 급여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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